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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생파산
개인회생 금지명령 받아 빚독촉 벗어나자! 대구 변호사 추천
2022.11.08 23:09

안녕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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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/파산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재기에 힘쓰는 대구 변호사 곽수영의 더 프라이빗 회생파산 센터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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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느 날부터 카드사, 금융기관, 대부업체, 지인 등으로 부터 빚독촉을 받기 시작했고

통장에 압류가 걸리거나 또는 근무 중인 회사에 급여 압류가 들어오기까지 시작했지만

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방법을 모를 때

개인회생 신청이 강력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!

그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때 빚독촉이나 압류 절차 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개인회생 중지명령과 개인회생 금지명령에 대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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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신청과 마찬가지로 중지명령, 금지명령 역시 기계적으로 사건을 대충 처리하는 경우 자칫 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..기각 당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꼼꼼히 사건을 살펴보고 챙겨줄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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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 변호사 곽수영의

더 프라이빗 회생파산 센터

​

회생파산 전문 로펌 부대표 출신

​

개인회생 / 파산 사건을

꼼꼼히 처리하고 직접 관리합니다


오늘은 이러한 개인회생 중지명령 및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실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, 어떻게 활용되는지 대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"중지명령 및 금지명령"의 효력

1.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빚독촉, 압류, 추심, 경매 등의 절차를 중지시키는 명령인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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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개인회생신청 전이든 후이든 관계없이 모두 중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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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만약 새로운 절차가 진행이 된다면 그에 대해서는 새로운 중지명령을 신청해야 하므로, 사건을 검토하여 새로운 절차 진행을 금지시키는 금지명령을 동시에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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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자가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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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의 부동산이나 자동차에 대하여

경매절차를 신청한 경우,

​

나의 회사에 대해서

급여 압류를 신청한 경우,

​

개인회생 및

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을

신청하세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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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개인회생 금지명령은 장래에 진행할 수 있는 빚독촉, 압류, 추심, 경매 등의 절차를 금지시키는 명령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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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무상 빚독촉, 급여 및 퇴직금과 유체동산(냉장고, 텔레비전, 가구 등등)에 대한 강제집행, 가압류, 가처분 등에 대한 금지명령이 빈번히 활용되고 있습니다.

중지명령 및 금지명령에 반하는 절차는 모두 무효입니다.

- 단, 이미 완료된 압류, 경매 등은 유효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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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고 절차가 진행되면 개별적인 추심행위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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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약 채권자가 빚독촉 등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면,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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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중지명령 및 금지명령"의 대상

1. 변제 또는 변제 요구 행위 ▶ 채권자는 더 이상 빚독촉 연락을 하면 안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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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강제집행(압류,추심,전부), 가압류, 가처분, 담보권의 설정 또는 경매절차

▶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경매 또는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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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국세(지방세)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및 담보물건의 처분

▶ 미납된 세금에 대한 강제징수 등을 할 수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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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(일반)회생절차 및 파산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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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중에서 1.번과 2.번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알아볼께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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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변제 또는 변제요구행위 (a.k.a. 빚독촉)의 중지 또는 금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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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무적으로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을 신청하는 가장 큰 이유인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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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고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을 인용하는 결정이 내려지면, 채권자는 더 이상 빚독촉을 하면 안됩니다 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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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 이상 채권자로부터 시달리시지 말고 당당하게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이라고 알려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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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강제집행(압류, 추심, 전부 등등), 가압류, 가처분,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중지 또는 금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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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경우의 가장 많은 예는 미래의 월급(급여)에 대하여 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압류 및 전부명령」이 내려지는 경우인데요. 특히 이미 장래의 급여채권에 대해서 유효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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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지 또는 금지명령이 인용된 경우, 채권자는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압류 및 전부명령」으로 채무자의 급여에 대한 추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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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

​

채무자의 급료, 연금, 봉급, 상여금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

급여채권에 관하여

개인회생절차개시 전에 확정된

전부명령은

​

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 제공한

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

그 효력이 상실된다

​

: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6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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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 번째로 생활의 기반이 되는 재산이나 영업을 위해 필수적인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(저당권, 유치권, 질권 등등)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이를 변제계획인가 시기 또는 회생절차폐정결정의 확정일까지는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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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, 회생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확정되는 시기까지는 적어도 내 생활의 터전이나 나의 영업장소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 것이지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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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중지명령 및 금지명령"의 신청이

힘든 경우

안타깝게도 아래의 경우에는 중지명령 또는 회생신청 금지명령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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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채무자가 과거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는 경우

(재신청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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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신청일 전 1년 이내 발생한 채무의 합계가 총 채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

(총 채무가 1,000만원인데 최근에 800만원이 새로 생긴 경우)

​

3.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합계가 다액인 경우

4. 그 밖에 개인회생 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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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내지 파산을 고민하시기까지 오랫동안 빚 때문에 힘든 길을 오셨을 것입니다.

그렇다면 이제는 회생파산 전문 로펌 부대표 출신 변호사가 직접 개인회생 / 파산 사건을 처리 및 관리하는 대구 변호사 곽수영의 더 프라이빗 회생파산 센터에서 재기를 도와드리겠습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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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, 경북(포항, 구미, 경산, 경주, 영덕, 군위 등) 지역에서 회생신청 금지명령, 중지명령 관련하여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비밀댓글이나 톡톡으로 상담신청 남겨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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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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